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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인은 ①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00(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에 있는 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박00(여, 3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이 위 ①항 범죄를 저질렀다가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당일 바로 석방되자 약 1달 뒤에 위 ②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11 조회 8298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00.pdf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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