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소식 > 우리법원 주요판결 프린트

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피고 00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피고 이00가 2011.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부근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수습기자이고 지금 촬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시사회용에 불과하며, 방송되더라도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함. 피고 이00가 광고전단지 배포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기사를 편집, 제작하였는데, 위 뉴스기사에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얼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됨. 피고 000이 피고 00네트워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함 →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가 방송용으로 촬영되는데 동의한 바 없음. 또한, 이 사건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방송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12.09.20 조회 6575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_2011가단80889.pdf  
<첨부파일 참조>
다음글 용인경전철 0공구 토목공사를 맡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이전글 피고인들 5명은 일본에서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