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원고들은 2005. 5.경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 0000가 발주하는 ‘풍덕천~수서, 분당간 연결도로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경 경기도 0000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2억 원에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0000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00지하차도 시점부의 U-TYPE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하기로 하여 원고와 설계변경합의를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감사원은 2011. 6.경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경기도 0000가 원고들에게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방음터널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2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경기도 0000는 2011. 7. 5. 원고들에게 위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공사계약서에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정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것임. 00지하차도 시점부 인근 0000빌리지 입주민들의 소음 및 매연 피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0000와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00지하차도의 시점부에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감리단과 설계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경기도 0000의 자체 조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00지하차도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도인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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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9.26 | 조회 | 706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922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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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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