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이른바 ‘00주유소 폭발사건’의 1심 피고인 7명 중 주유소 공동 업주인 피고인 권00(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이00(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사석유 저장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00(징역 1년 선고)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찰도 위 3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피고인 권00, 이00 및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00이 사돈인 피고인 이00로부터 무료로 용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공동 업주인 권00(사망)에게 용제저장탱크 3기를 빌려 준 후, 저장되는 용제의 종류, 용제저장탱크의 사용 시간에 비추어 나중에서야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저장탱크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권00, 이00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고,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 박00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유사석유제품 관리, 판매행위) 방조죄만이 성립함. →피고인 권00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 박00에게는 위와 같이 방조죄만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고인 이00에게는 1심보다 무겁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권00, 권00와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박00을 끌어들여 유사석유 제조,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등 피고인 권00 못지 않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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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09.26 | 조회 | 6904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12노222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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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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