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사회교육단체인 ‘수원000’ 동문회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00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00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2. 2. 18. 위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000)'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선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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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0.09 | 조회 | 623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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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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