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경찰관인 피고인이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회후배 이0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이00 등을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장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뇌물을 수수하고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부정처사를 저지른 공무원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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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12.10.24 | 조회 | 6534 |
| 첨부파일 | 2012고합26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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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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