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주민을 위한 사법지원
외국인·이주민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시행
우리법원은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외국인·이주민이 소송구조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이들에 대한 소송구조를 담당할 변호사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주민 전용 민원상담창구 상시 운영
- 운영시간 : 09:00~18:00
- 운영장소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 내(1층 1번창구)
- 문의전화 : 031-481-1238
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와 연계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민원인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안산시 외국인주민통역상담지원센터과 연계하여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9개 외국어에 능통한 통역인들과 유선상으로 협조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