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 중재·조정기관 | 중재 및 조정 내용 | 연락처 등 |
|---|---|---|
|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02) 551-2000 |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www.kca.go.kr) |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
대표전화 : 1372 경기지원(수원시 영통구) (031) 370-4700 |
|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
세종시(국토교통부) 대표전화 : (044) 201-4585 |
|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 (www.adc.go.kr) |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4항) |
소재지 : 고양시 일산서구 대표전화 : (031) 910-4200 |
|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민사상 합의의 효력,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
대표전화 : (054) 810-0132 수원지부(수원시 영통구) (031) 8007-3430 |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namc.molit.go.kr) |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
대표전화 : (031) 738-3300 수원시 (031) 228-3401 |
|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
•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정에 의한 합의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대표전화 : (02) 397-3000 경기중재부(수원시팔달구) (031) 211-9027, 9022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대표전화 : 1833-6972 |
|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1670-2545 |
|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
• 대기오염, 수질오염, 진동과 악취 등 환경분쟁을 조정(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 |
대표전화 : 044-201-7969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031) 8008-3536 |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www.kcdrc.kr) |
•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1588-2594 |
|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저작권법 제112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
소재지 : 진주시 대표전화 (055) 792-0000 |
|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 |
소재지: 서울시 중구 대표전화 (02) 6191-2064 |
|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www.koipa.re.kr) |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조정(발명진흥법 제41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명진흥법 제46조 제2항)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02) 2183-5800 |
|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www.kaits.or.kr) |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대표전화 : (02) 3489-7027 |
|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www.ecmc.or.kr) |
•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② 인터넷 주소 분쟁(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관련 분쟁 등을 조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인터넷 주소 분쟁, 정보보호 분쟁: 민사상 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
소재지 : 서울 송파, 서초구 대표전화 : 118 |
|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www.kofair.or.kr) |
•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②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거래분쟁(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을 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1588-1490 |
|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www.ultari.go.kr) |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02) 368-87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