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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통합적 사법지원 - 사법접근센터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중재 및 분쟁해결기관
중재·조정기관 중재 및 조정 내용 연락처 등
대한상사중재원
(www.kcab.or.kr)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중재
•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중재법 제35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02) 551-2000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www.kca.go.kr)
•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분쟁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소비자기본법 제67조 제4항)
대표전화 : 1372
경기지원(수원시 영통구)
(031) 370-4700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서의 내용은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건설산업기본법 제78조 제4항)
세종시(국토교통부)
대표전화 : (044) 201-4585
하자심사ㆍ분쟁
조정위원회
(www.adc.go.kr)
•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심사·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심사ㆍ조정 및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44조 제4항)
소재지 : 고양시 일산서구
대표전화 : (031) 910-4200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www.hldcc.or.kr)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 민사상 합의의 효력, 다만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27조)
대표전화 : (054) 810-0132
수원지부(수원시 영통구)
(031) 8007-3430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namc.molit.go.kr)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공동주택(공용부분)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등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을 조정
- 공동주택관리법 제71조(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주택관리 분쟁(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ㆍ군ㆍ구에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공동주택 비율이 낮은 시ㆍ군ㆍ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동주택관리법 제74조 제6항)
대표전화 : (031) 738-3300
수원시 (031) 228-3401
언론중재위원회
(www.pac.or.kr)
•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정에 의한 합의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대표전화 : (02) 397-3000
경기중재부(수원시팔달구)
(031) 211-9027, 9022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을 조정
법령 위반행위의 중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정정요구권, 삭제요구권 등과 같은 적극적 권리 행사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
- 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개인정보 보호법 제47조 제5항)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대표전화 : 1833-6972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www.k-medi.or.kr)
• 의료분쟁을 조정하거나 중재(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항)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1670-2545
환경
분쟁조정위원회
(ecc.me.go.kr)
• 대기오염, 수질오염, 진동과 악취 등 환경분쟁을 조정(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
대표전화 : 044-201-7969
경기도(수원시 팔달구)
(031) 8008-3536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www.kcdrc.kr)
• 콘텐츠산업자간, 콘텐츠산업자와 이용자간, 이용자와 이용자간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콘텐츠산업 진흥법 제33조)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1588-2594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 조정(저작권법 제112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저작권법 제117조 제5항)
소재지 : 진주시
대표전화 (055) 792-0000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9항)
소재지: 서울시 중구
대표전화 (02) 6191-2064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www.koipa.re.kr)
• 산업재산권, 직무발명, 영업비밀과 관련한 분쟁 조정(발명진흥법 제41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발명진흥법 제46조 제2항)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대표전화 : (02) 2183-5800
산업기술
분쟁조정위원회
(www.kaits.or.kr)
•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분쟁을 조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소재지 : 서울 서초구
대표전화 : (02) 3489-7027
ICT
분쟁조정지원센터
(www.ecmc.or.kr)
•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 ② 인터넷 주소 분쟁(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온라인광고, 정보보호제품 및 정보보호서비스 관련 분쟁 등을 조정(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관련 분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5조 제3항)
• 인터넷 주소 분쟁, 정보보호 분쟁: 민사상 합의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소재지 : 서울 송파, 서초구
대표전화 : 118
한국공정거래
조정원
(www.kofair.or.kr)
•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분쟁(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3조), ②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된 정보제공 등 가맹사업거래분쟁(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 ③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분쟁(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④ 상품대금 미지급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분쟁(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⑤ 대리점거래에 관한 분쟁(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을 조정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의6 제5항,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5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1588-1490
중소기업기술분쟁
조정ㆍ중재위원회
(www.ultari.go.kr)
•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중재(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
•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6항)
소재지 : 서울 중구
대표전화 : (02) 368-8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