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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민사·행정 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

이용안내
  • 재판 중인 민사기록의 열람·복사를 방문신청하시는 경우에는 대기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예약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재판부 사정상 열람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재판장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허가 및 불허가 결정까지의 소요시간이 재판부 사정마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대상기록
수원지방법원 본원에 재판 중인 민사사건(항소·항고·합의·단독·조정) 및 행정사건의 재판기록이 대상이 됩니다.
※ 다만, 신청사건(카단, 카합, 카구, 카담, 카정 등)·집행사건(타경, 타채, 타배, 카명 등) 및 오산시법원, 용인시법원 사건은 다음 카테고리인 수원지방법원 신청ㆍ집행ㆍ시법원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방문신청서 접수 또는 팩스 및 E-메일에 의한 예약접수 [양식다운받기]
  • 팩스번호 및 E-메일주소 : FAX 031-213-3145, E-메일 swjmscopy@scourt.go.kr
  • 팩스나 E-메일 예약접수 신청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에 의한 열람·복사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열람·복사(교부)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 및 신청서 원본을 지참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민사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합니다. 전자사건의 경우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저장이 가능합니다.
  • 점심시간(12시~13시)은 업무가 어려우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혼잡한 시간대인 오전 10시, 오후 2시에는 가급적 피해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면
  • 사건본인(법정· 특별대리인포함) 및 소송대리인: 신분증
  • 사건 신청 당시의 제출대리인(변호사· 법무사 및 개인):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 사건 당사자의 가족: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 대리인 신분증
  • 위임 받은 제3자인 경우: 위임장 및 사건 본인의 신분증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그 사본
  •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 독립당사자·보조참가예정자, 소송 고지 받은 자,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복사
  • 그 밖에 법령이 허용하는 사람
  • ※ 대리인이 개인의 경우에는 사건 본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받는다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용
  • 신청수수료: 재판기록열람· 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다만, 소송계속 중인 재판기록 열람· 복사의 경우 무료)
  • 복사/복제수수료: 법원 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700MB)당 5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300원추가
  • ※ 저장매체(USB등)은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원지방법원종합민원실 통합열람복사센터(전화번호 031-210-1203, 12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