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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민원상담안내

수원지방법원은 본관 1층에 민사단독과·민사신청과, 제1별관3층에 민사합의과, 제2별관 1·2층에 민사집행과, 제3별관 2층에 형사과, 제4별관 1층에 종합민원실이 위치하고 있으며, 각 사무실 창구직원이 담당 과 업무를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상담창구와 법률상담실을 설치하여 민사가사사건, 협의이혼사건의 접수 및 각종 업무에 대한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별관 1층, 제2별관 3층에 종합민원실 분실을 설치하여 공탁·호적비송(가족관계·비송)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관 현관 입구 민원안내실에서 청사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안내대의 사건검색기를 통하여 각종사건의 진행상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제기한 소송 등에 관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당사자 등의 주장을 듣고 재판을 통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기관입니다. 이러한 사법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행정민원과 달리 법원민원에 대하여 법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고, 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여야 할 민원서비스가 많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항을 깊이 이해하시어 법원이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 법률관계에 관한 상담
    (민원인 주장의 옳고 그름, 구체적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해석상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법률문제에 대한 확정적 답변)
  2. 일방 당사자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또는 내용
  3. 사건의 내용 또는 정황에 비추어 법원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4. 형사처벌의 회피, 채무의 면탈, 보복적 감정 등 소송절차의 악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5. 관련된 법률관계가 복잡, 난해하여 상담 현장에서 즉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 등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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