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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검색

보안검색 안내

  •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제9조(출입자에 대한 검색 등)에 의거 수원법원종합청사의 모든 방문객은 청사 및 법정의 보안과 질서유지를 위해 문형검색대와 핸드스캐너를 통해 소지품 검사를 받게 됩니다.
    (임산부 또는 인공심장박동기를 부착하고 계신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방문객께서는 보안검색 전에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방이나 배낭을 소지하고 계신 경우에는 X-Ray 소형화물투시기를 이용하여 내용물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 청사에 방문하는 소송관계인 및 민원인께서는 보안검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안검색으로 인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 감안하시어, 재판당사자로서 법정에 출석하실 경우에는 재판출석 지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검색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법원보안관리대(031-639-1671)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준수사항 안내

  • 법정 경위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은 자로 보안검색 등의 요구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에는 도검류, 음식물 및 기타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시설물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법정 안에서는 자세와 복장을 단정히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으로 재판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 법정 출입 전 휴대용전화기 등은 전원을 끄거나 진동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정 안에서는 누구든지 재판장의 허가없이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위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20일 이하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벌을 받게 됩니다.

보안검색 절차 안내

  • 단계별 보안검색 절차 안내
    1단계: X-Ray 소형화물투시기 2단계: 문형검색대 3단계: 핸드스캐너
    1단계: X-Ray 소형화물투시기 이미지 2단계: 문형검색대 이미지 3단계: 핸드스캐너 이미지
    1) 청사 방문객은 소지하신 가방, 배낭 등 물품을 X-Ray 소형화물투시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 문형검색대 통과 시 삐~~ 소리가 울리면 금속이 탐지되어 2차 검색을 실시합니다.
    3) 반입금지 물품 소지자에 한해 보안 직원이 핸드스캐너로 촉수검색을 실시합니다.
  • X-Ray 소형화물투시기 검색(예시)
    X-Ray 소형화물투시기 검색(예시) 이미지
  • 반입금지 품목
    반입금지 품목 안내 이미지1 반입금지 품목 안내 이미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