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 재판안내
국민참여재판 이란?
국민 여러분들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하여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 진행개요
국민참여재판은 진행순서는 1.배심원 후보예정자 명부작성 → 2.배심원 후보자 출석통지 →
3.기소:형사중죄사건 → 4. 피고인 의사확인절차(서면) → 5.공판준비절차 → 6.배심원 선정절차 →
7.공판절차 → 8. 평의/평결 → 9. 판결선고 → 10.항소심 으로 진행됩니다. 피고인 불원 또는 법원의
배제결정시에는 1.공판준비절차 → 2.공판절차 → 3.판결선고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