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부패방지) 관련 제도
청탁금지법
개요
의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근절을 통해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 공공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등
- 공직자 등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장 및 임직원, 각급 학교장 및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등 (배우자도 적용
- 공무수행사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부정청탁금지
금지내용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
제재내용
- 제재대상
- 제 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 제 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 등
- 제재의 종류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급
예외사유
-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
-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및 문의하는 행위
-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금품등 수수 금지
금지내용
-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넘는 금품등 수수 금지
제재내용
- 제재대상
-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 등과 제공한 사람
- 제재의 종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예외사유
-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음식물·경조사비·선물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물등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그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