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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부패방지) 관련 제도

이해충돌방지법

개요
의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적용대상
  1.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교육청,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2. 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등(사립학교, 언론인 제외)
 
제2조 제1호
공공기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및 지방의회, 교육청,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립·공립학교 등
 
제2조 제2호
공직자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임직원, 각급국립·공립학교장과 교직원
주요내용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10개)
  2.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 등

이해충돌 방지 세부 행위기준(10개)

신고 및 제출 의무
①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
②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③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⑤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제한 및 금지 행위
⑥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⑦ 가족 채용 제한
⑧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⑨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⑩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