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행정]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동일한 기종의 헬기 추락에 따라 운행을 중단한 경우, 처분청의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거부를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본 사건(수원지법 2020구합674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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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1.06.16 | 조회 | 14318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0구합6749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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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응급의료 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라 한다) 운영사업을 수행하던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닥터헬기 운영지원보조금의 지급대상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닥터헬기 운행을 중단하였는데, 그것이 의료기관의 닥터헬기와 동일한 기종의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그 원인 규명 또한 제대로 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그 운행 중단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던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해당 기간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을 거부하였다면, 이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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