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아닌 교환가격과 적정 대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수원지방법원 2021가단522900호)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3.09.21 | 조회 | 845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1가단522900.pdf | ||||
|
[판결요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피고가 고객인 원고의 차량을 대신 주차하다가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를 낸 사안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차량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량 교환가격을 넘고, 그와 같은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서라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원고는 파손된 차량이 희귀한 수집차량이므로 중고 시세를 넘는 높은 수리비를 지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리비가 아닌 차량의 교환가격만을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로 보고, 나아가 대체 차량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의 적정 대차비용까지 합한 금액을 전체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한 사안
|
|||||
| 다음글 | [민사]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을 거절한 후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 | ||||
| 이전글 | [민사]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다른 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