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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원 주요판결

우리법원 주요판결 상세 정보
제목 [민사] 이행각서에 규정된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그 문언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 사안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
작성자 수원지방법원 작성일 2024.07.29 조회 3009
첨부파일 수원지방법원 2024카합10148.pdf  


[판결요지]


 채권자는 채무자와 A공사 전문회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 내용에 청렴계약 이행각서(‘채권자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약속·제공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 하겠다’는 내용 포함)가 포함되어 있고, A공사 전문회사 업무처리 기준에 “채무자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또는 전달행위에 대하여 대내·외 기관 조사결과 사실 확인시 계약 해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채권자 임원이 채권자 임원, 채무자 직원을 포함한 6명의 저녁식사 비용 32만 원을 채권자 법인카드로 결제(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하였는데, 이러한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높으나 이행각서나 업무처리기준에 규정된 ‘채권자가 채무자의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그 문언 그대로 채무자의 임직원에게 금품 등이 제공되기만 하면 무조건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계약상대방인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무효로 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보전권리를 인정되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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