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민사] 헤어디자이너들과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가단514103)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07 | 조회 | 10603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가단514103.pdf | ||||
|
[판결요지] 원고가 헤어디자이너인 피고들과 ‘피고들은 원고와의 계약 종료 후 1년 이내에 동종업계 같은 구 또는 동 타 회사 전직할 수 없다. 또한 원고 매장 반경 5km 내에는 개점(본인 명의 개점 또는 타인 명의 개점 포함 본인이 실질적으로 경영,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일부 인정하되, 위약금을 감액한 사례 |
|||||
| 다음글 | [민사]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피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 | ||||
| 이전글 | [형사]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