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정17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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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07 | 조회 | 10821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5고정178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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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에 자기 잘못이 없다고 믿었다고 주장하면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피고인의 잘못이 명백하고 피고인도 현장을 이탈할 때 사고 발생 사실 자체를 인식한 이상,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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