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이른바 '작업대출'을 받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6고단5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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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6.10.07 | 조회 | 10926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6고단55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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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에 치중한 나머지 통상적으로 충분히 가질 법한 의심을 외면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죄 방식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인 수법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 등 금융거래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인출책 역할로 가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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