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원 주요판결
| 제목 | [형사]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5073) | ||||
|---|---|---|---|---|---|
| 작성자 | 수원지방법원 | 작성일 | 2025.05.19 | 조회 | 4985 |
| 첨부파일 | 수원지방법원_2024고단5073.pdf | ||||
|
[판결요지]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
|||||
| 다음글 | [형사] 생활고 등을 이유로 생후 1개월의 아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하며, 양... | ||||
| 이전글 | [형사] 치매, 뇌경색, 삼킴장애가 있던 피해자(남, 75세)가 크로아상 반죽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