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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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완벽하게 위조하여 타인 토지를 매도하거나 타인 토지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사기범행을 저지르는 사기단에게 당한 피해자가 그 담보거래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업자로의 주의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하에 관하여, 사기단의 문서위조가 너무나 철저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주의, 확인을 다하였더라도 사기 범행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중개업자인 피고의 수수료도 일부 나누어 가졌고, 담보권 취득에 관하여도 담당 법무사를 스스로 지정하는 등 깊이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중개업자에게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는 다하였다고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2188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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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여자친구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수십회에 거쳐 알선,권유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더라도 엄벌히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성년인 주범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36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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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시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공동주택용지(아파트 부지)를 조성한 토지를 매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조성의 전제가 되는 매도대상 부지에 관한 매립폐기물,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에 관한 정확한 진단,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안일하게 매도기간을 정한 후, 매립폐기물 처리, 농수로 철거작업, 흥덕3교 시공작업 등 부대업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결국 인도 약정기한을 5개월 지체함으로써,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막대한 금융비용을 추가발생케 한 사안에 관하여, 경기도시공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지체상금 상당-11억 여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116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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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이 옆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야단을 치면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부엌칼을 들고 초등학교 6학년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협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54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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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교통사고 가해자(신호위반)로 지목되어 형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가 형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고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4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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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2011. 6. 3. 의료기관(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병원개설에 반대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용인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중 병원 건물 임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임차 목적이 정신병원 개원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용인시장은 위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12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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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건물 신축 과정에서 해당 건축부지 내에 옹벽을 무신고 축조한 경우 건축법 제83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34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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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원시 병(팔달)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박00의 선거사무장인 피고인 이00가 ① 2011. 12.경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 박00의 선거출마사실을 알리기 위한 송년모임에의 참가비 명목 등으로 합계 14만 원을 교부하여 기부행위를 하고, ② 2012. 2.경 자신에게 1억 3,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여 공천을 받지 못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할 것처럼 예비후보자 박00를 협박하고, ③ 2011. 12. 중순경과 2012. 2.경 박00으로부터 ‘선거사무장으로 근무하면 선거가 끝난 후 일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선거운동과 관련 예비후보자로부터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회적 범법행위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술에 취해 박00를 협박하였다가 다음날 바로 이를 철회한 점, 피고인이 박00와 합의가 되어 선거사무장으로 계속 근무하였고, 실제 금원 수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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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약 8억 원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한 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위약금 등 합계 약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2244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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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인터넷 홈쇼핑몰에서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 등을 판매하면서 ‘부종의 해결과 비만에 효과적’, ‘기관지염에 탁월한 도움’ 등의 내용을 게재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 → 피고인의 게시 자료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모과, 펜넬의 약리적 효능을 설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그러한 효능이 피고인이 판매하는 티백에 고유한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소개한 모과와 펜넬의 약리적 효능이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인의 게시 내용을 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모과차 티백, 유기농 펜넬 티백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1심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노141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