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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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오산시의원 최00가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피해자를 오산시의원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 최00임을 추측케 할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5. 1.자 ‘데일리 와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최00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의 사퇴 촉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정5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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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수원지검에서 중상해 혐의로 불기소처분(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자 이00의 변호인으로서, 피고 수원지방검찰청검사장을 상대로 위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전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함 → 피고는 2011. 9. 26. 검찰보존사무규칙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허가하지 아니함 →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률상 위임근거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아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못 됨, 이 사건 수사기록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증거 없고, 위 사건의 수사가 종료된 이상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도 없고,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이름은 동일성 특정을 위해 공개될 필요가 있는 반면, 공개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보이지 않음. 다만,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이름을 제외한 개인 정보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이 사건 수사기록 중 피해자나 참고인 등 관련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연령, 직업, 주거, 근무처, 본적,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되어야 하고, 이 부분까지 열람등사를 불허한 처분은 취소하기로 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23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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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5명은 일본에서 웹호스팅 회사 서버를 임대하여 인터넷 체육진흥투표권 발매 사이트를 개설한 김00에게 고용되어 다른 공범 7명과 함께 위 인터넷 사이트 관리업무, 홍보업무, 회원 모집 및 자금 입출금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위 인터넷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으로 ‘XX-tm.com(청해)’, ‘XX.com(로마)’, ‘3s-XX.com(쓰리에스)’ 등을 번갈아 사용하면서 사이트 가입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예측하게 하여 게임당 1인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당첨금을 환급해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들이 베팅한 돈은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결과 2011. 7. 25.부터 2012. 3. 15.경까지 10,518,835,137원 가량의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배당금 지급 등 운영비용을 제외한 재산상 이익2,106,537,306원을 취득하는 영리 목적의 도박을 개장함 → 여러 공범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액과 수익 규모가 큰 점, 피고인들이 김00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범행 수익의 실질적 귀속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단2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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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0공구 토목공사를 맡은 피해자 회사의 현장소장이었던 피고인이 하도급업체 임원 등과 공모하여, 2006. 5.경 하도급업체 임원 김00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공사대금 기성금 중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를 3천만 원으로 부풀려 청구하게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자신은 부풀려진 금액으로 기성금 지급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피해자 회사 본사에 제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는 2006. 5. 31.경 하도급업체에 도로구간 교통관리비로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0.경까지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500만 원을 교통관리비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06. 6.경부터 2009. 10.경까지 39개월 동안 하도급업체로부터 매월 300만 원씩 합게 1억 1,700만 원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1,700만 원을 편취함 →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금원 대부분을 개인 용도가 아닌 현장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합244_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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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00주유소 폭발사건’의 1심 피고인 7명 중 주유소 공동 업주인 피고인 권00(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이00(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 선고), 유사석유 저장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박00(징역 1년 선고)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찰도 위 3명의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건 → 피고인 권00, 이00 및 검찰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 박00에 대하여는, 피고인 박00이 사돈인 피고인 이00로부터 무료로 용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유소 공동 업주인 권00(사망)에게 용제저장탱크 3기를 빌려 준 후, 저장되는 용제의 종류, 용제저장탱크의 사용 시간에 비추어 나중에서야 유사석유가 제조됨을 알게 된 것으로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유사석유를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저장탱크를 빌려주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박00이 피고인 권00, 이00과 공모하여 유사석유를 제고,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인 박00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유사석유제품 관리, 판매행위) 방조죄만이 성립함. →피고인 권00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및 벌금 200만 원 선고. 피고인 박00에게는 위와 같이 방조죄만이 성립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피고인 이00에게는 1심보다 무겁게 징역 3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피고인 이00이 피고인 권00, 권00와 주유소를 공동 운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박00을 끌어들여 유사석유 제조,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등 피고인 권00 못지 않게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노2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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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단체인 ‘수원000’ 동문회 사무총장인 피고인이 위 동문회의 명예회장인 신00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00을 선거구 민주통합당 후보자로 선출되게 하기 위하여, 2012. 2. 18. 위 동문회 간사에게 지시하여 ‘뿌리오(www.▲▲▲.000)'라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동문회 회원 518명에게 동시에 “신00 민주당 후보 중앙당 경선 여론조사 응대! 잘 부탁드리며 6대 총동문회장님 파이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함으로써 공선법에 규정된 경선운동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문자메시지 수령자가 비교적 많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을 보이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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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358, 313(병합), 394(병합), 428(병합)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3고합3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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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6194 (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161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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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188(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합11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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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2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476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