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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농구시합을 하던 중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안와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농구경기의 특성 및 1:1 경기인 경우 신체접촉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격수가 통상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수비수의 안와골절은 통상 농구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와 눈이 부딪친 결과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격수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나17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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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하천계 주사보로 근무하면서, 치과의사에게 구거를 싼 값에 매수하면 피고인이 용지폐지를 도와주어 비싼 값에 되팔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요구하여 수수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2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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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개인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혼인을 빙자하여 동거,간음하고 피해 여성으로부터 1억 2,0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적으로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이 있었더라도, 여전히 민사적 불법행위는 성립하므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219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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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1,691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에 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토지 보유 목적인 공장용지 및 근거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지 또는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액인 308억 여원에서 원거리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실지 보상액 158억 여원을 공제한 150억 여원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은 같은 용도에 따라 정하면 족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할 것은 아니며, 근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7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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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의 백내장 수술 후, 실명이 되자, 병원 앞에서 가족들이 돌아가며 1인 피켓팅을 한 사안에 관하여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다른 이용자들에 대한 통행 방해가 초래되지 않았고, 확성기 사용 등 소란행위도 없었던 이상, 1인 피켓팅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평택지원 2011고정295 판결)을 유지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4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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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와 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대출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두 범인이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훔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곡, 경산, 천안 청주, 수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물색하여 3명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살인, 사체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주도하고 강간을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공범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엄중한 처벌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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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관하여, 2008. 3. 5.자 직제개편(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통합편제)에 의한 감원 요인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면직처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원고로 특정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47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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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친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관하여, 처와 공모하여 이를 타인에게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을 사업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재혼한 처의 자녀들이 재산을 회복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9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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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의원인 피고인 1이 공사 관련 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광주시 장지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주택건설사업승인과 관련하여 하수물량배정을 받거나 도시계획심의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공무원이나 광주시의회의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알선의 대가로 3억 2천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1과 광주시의회의원이었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위 아파트 공사 관련 오염물질부하량을 특정 건설업체에게 배정되도록 해 준 후 그 대가로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43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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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임직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56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