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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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증세가 있는 21세의 피고인이 2010. 7.경 치과의사인 피해자(56세)로부터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가 시리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치료를 잘못했다고 여겨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2011. 9.경 피해자의 치과병원을 찾아가 부엌칼로 피해자를 약 20회 찔러 살해한 혐의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6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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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 국적의 피고인1과 라이베리아 국적의 피고인 2가 공모하여, 2011. 10.경 피해자 1에게 ‘대니’라는 자신들의 리비아 친구가 리비아 부호의 아들로 400만 내지 500만 달러의 블랙머니를 유산으로 받아 유엔창고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를 찾아오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6회에 걸쳐 총 1억 5백만 원을 편취하고, 2012. 2.경 피해자 2, 3에게 화학물질을 이용하여 블랙머니라는 위폐를 진폐로 변환시켜주는 것을 보여주며 블랙머니 상당 금액을 보관하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사업투자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 →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편취 액수의 규모가 큰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2년, 피고인 2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1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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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축협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고객 명의로 입, 출급전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객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객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약 6억 3천만 원의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함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74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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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약 2억 3,600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6,600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세경정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관세율표상의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그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079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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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피고인이 실업팀 선수자격이 없는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인 전00와 공모하여 2008. 12.경 용인시청에 전00를 테니스팀 선수로 허위 등록하고 2010. 2.경까지 용인시청으로부터 전00의 급여, 대외출전비 등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에 운동용품 대금을 부풀려 신고하여 실제 납품한 운동용품 대금보다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약 1,700만 원은 자신의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1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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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회장인 피고인 표00이 ① 2008. 12. 30.경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로부터 지원받은 건설정책지원사업비 400만 원을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2. 28.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 경기도회 자금 합계 14,55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3. 2.경 위 경기도회 전임회장 박00이 재직 당시 위 경기도회 자금을 횡령하여 처벌받은 후 위 경기도회에 변상한 81,200,000원을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임의로 박00에게 다시 교부하여 횡령하고, ② 2009. 10. 29.경 위 경기도회 사무처장을 통해 위 경기도회 자금 1,500만 원을 새누리당 18대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에 정치자금으로 기부함. 2. 국회의원 백00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던 피고인 이00이 2009. 10. 30.경 위 경기도회로부터 위 경기도회 자금으로 1,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안 → 피고인 표00의 횡령 금원이 전액 회수되어 위 경기도회의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 이00이 받은 기부금 전액이 위 경기도회에 전액 반환된 점 등 참작하여 피고인 표00에게 횡령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만 원,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 피고인 이00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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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성폭행한 범죄로 2007. 2.경 형집행을 마친 피고인이 출소 후 딸에게 사과하는 것처럼 금품을 전달하며 이를 핑계로 만남을 요구하다가 딸이 이를 거절하자, 2007. 2. 하순경 딸에게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으로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협박을 수차례 하고, 2011. 10.경에는 자신의 어머니(피해자인 딸의 할머니)를 찾아가 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고, 2012. 4.경에는 사위에게도 ‘돈을 부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23차례 걸쳐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 등 죄를 저지름 → 범행이 패륜적이고 죄질도 극히 불량한 점, 딸을 비롯한 가족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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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에서 2007. 5. 16.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32세)이 2012. 4. 23. 12:00경 오산시 원동 소재 원룸 건물 2층의 베란다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건물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지붕 위로 올라가 에어컨 실외기를 넘어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24세) 주거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현금 5천 원, 금반지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75만 원 상당의 보석함을 강취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강간함 → 피고인이 이전의 성폭행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2년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저지른 범죄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9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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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2014노109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4노1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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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1552(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가합155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