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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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합52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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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나2012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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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기존채무가 있고 그와 관련하여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 교부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교부로써 기존채무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특약을 하였다면 이로써 기존채무는 변제로 소멸한다 할 것이나, 이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만 유가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한 것만으로는 채무의 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상품권 발행자에 대한 특별한 행정적 규제가 없어졌고, 상품권 발행자의 파산 등의 사태에 대비한 지급보증제도가 강제되고 있지 아니한 이상 현재 상품권에 대하여 현금과 동일한 통용력을 가진 것으로 신뢰하는 상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1004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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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량행위라는 전제에서 사업시행자와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당하여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사람 사이에 이익형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구합10387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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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노45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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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04조 제1항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신탁한 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으로부터 구별되어 관리될 뿐만 아니라 신탁자(채무자)의 재산권으로부터도 분리되어 독립성을 갖게 되는 것이어서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나74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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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일본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토지를 은닉된 국유재산으로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가단161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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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 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8가단1206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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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명품을 판매, 보관한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10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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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 등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09구합796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