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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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보도를 걸으며 담배 피우다 길가던 아이에게 담뱃불이 닿게 하여 불상의 화상을 입게 한 사건-과실치상죄로 기소됨- → 결론은 피해자 부모와 합의하여 공소기각되었으나,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에 형사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경각시킬 수 있는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정21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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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구청 공무원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팔달구청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부담금 납부대상자들이 계좌 이체 등으로 납부한 부담금 총 4억여 원을 편취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344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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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재 가정보육시설에서 유아 관리상 부주의로 아이가 방바닥에 떨어져 뇌기능 장애 등을 입고 1급 장애판정을 받아, 보육시설 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1879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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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감정 대립 상태에 있던 경찰관은 지구대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지구대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굳이 현장에서 조사하려는지)하며 욕설하자,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안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수시주체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주체의 체포 필요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30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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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학하여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중국 국적 피고인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학사과정 수료 조건인 한국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하여 조직적으로 대리시험을 알선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50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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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개인적 이득취득 목적으로 등기서류 등을 위조하는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위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적으로 의뢰인의 세금납부용 보관금을 횡령하고, 납부영수증을 위조,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각되어 그만둔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등기신청대행업무를 지속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48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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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회사를 운영하던 원고로부터 중기렌탈료 900여만 원 상당을 못받아 소송까지 제기하고, 승소판결까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변제를 하지 않던 원고가 로터리클럽 신임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자, 취임식장에 찾아가 원고의 실형 복역 범죄전력을 적시하며 이취임식을 방해한 사건에 관하여, 로터리클럽과 신임회장(채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행사자체는 완료된 점, 망가진 물건도 없는 점에 비추어 재산상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으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고함을 지르고 취임행사를 방해한 이상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단283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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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대상으로 범행을 하면 신고가능성이 낮고, 외국인을 상대로 경찰관을 사칭하면 순순히 응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33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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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임원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후원금을 모집한 사안으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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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여, 47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둔 피고인이 2011. 8.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부모님 장례 및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의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