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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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2003. 6.경 및 2005. 7.경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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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회의의 참석자 등에게 고성을 지르며 언쟁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동대표회의가 이미 종료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35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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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1. 9. 26. 인터넷 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아고라’ 토론게시판에 언론보도기사 등을 게재하면서 그 중 나경원 등 국회의원들이 2004년경 서울에서 개최된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장으로 들어가는 장면, 인터뷰 장면 등이 촬영된 ‘자위년 나경원’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함께 올린 다음, 그 하단에 나경원을 비방하는 글을 작성, 게시함으로써, 2011. 10. 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나경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나경원을 비방한 공선법 위반 사건 →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점, 게재글에 포함된 욕설의 내용 및 그 수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여 비난가능성이 중대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국가관, 민족관에 반한다고 생각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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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패 등으로 생활고를 비관하던 피고인이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자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5명을 알게 되어 서로 동반자살하기로 약속하고, 2011. 11. 14.경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펜션을 빌려 연탄가스를 피운 상태에서 잠을 자는 방법으로 자살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유도제를 준비하게 하는 등 자살 결심을 굳히도록 도와주고 같은 달 18. 자살을 실행하기 위해 피해자들과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자살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갑자기 자녀들 생각에 동반자살을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경찰관에게 동반자살 계획 사실 및 현재 위치 등을 알려줘 자살에 이르지 못하게 함 → 자살방조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자살미수자들이 다수인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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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00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2007. 9. 17.경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00는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가입자들 3명이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사이트에 14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을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 얻고 있고, 위와 같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음란물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 직원이 2011년에 약 3,000건의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도 1,700명에 이르지만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 원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정3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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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00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2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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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정치 광고 및 기획 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예비후보자들에게 선거 캠프 운영 방법 등을 컨설팅 해주던 사람으로서 공선법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개인정보처리자인 이00이 새누리당 청년국장 이00을 통해 새누리당 당원 명부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창원시 성산구’에서 19대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출마한 강00 후보 선거운동에 위 명부를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16. 이00에게 75만 원을 송금한 다음 이00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창원, 마산 등 지역의 당원 명부를 송부받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2012. 2. 16. 강00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위 당원 명부를 활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및 이메일 발송 등 선거운동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00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음 → 공선법위반) 피고인 강00(2012. 2. 16. 선거사무 관계자가 아닌 피고인 김00에게 위와 같이 선거운동을 해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함 → 공선법위반, 2012. 2. 16.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현금 1,000만 원을 지출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2012. 3. 12. 창원 성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비용 관련 정치자금 수입,지출 회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위 1,000만 원의 선거비용을 누락함 → 정치자금법위반죄) → 피고인 김00 : 당원 명부가 그 자체로 사생활 보호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악용 우려 있어 보호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당원의 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이 훼손된 점, 공선법위반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월, 공선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함, 피고인 강00 : 이 사건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이 공천을 받지 못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공선법위반죄 및 신고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지출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거비용 회계보고 누락에 의한 정치자금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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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피고인이 2005.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광주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회후배 이00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총 1억 2,000만 원을 제공한 후 2005. 9.경 위 게임장 영업지분 24%를 취득하여 매일 정산결과에 따라 이익금을 위 지분에 따라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당시 적어도 투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 이자를 초과하는 수익이 예상되는 위 게임장 사업에 참여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200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법게임물이 손님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위 이00 등을 단속하지 아니한 채 묵인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 → 경찰관으로서 사행성 게임장의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 뇌물을 수수하고 위 게임장을 단속하지 아니한 부정처사를 저지른 공무원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합2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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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0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합135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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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아파트의 택배관리, 제초, 전지작업 보조, 쓰레기 분리수거 등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 내지 그에 부수한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소속 경비원에게 위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비업자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수원지법 2019구합62681)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268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