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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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또는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그 등기를 회복하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기존채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피고가 원고에게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여 주면서 부가하였던 경전철 분담금 납부조건의 범위를 넘어서 광역전철 등 분담금도 부과하였다면 이는 사후부관에 해당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이 없고,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지도 않으며,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고도 볼 수 없어 광역전철 등 분담금부과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의 판결
- 채권 양수인 A가 채권 양도인 B를 대리하여 채권양도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취지가 통지서에 기재되어 있고 해당 채무자로서도 그러한 위임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아 A의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를 유효하다고 본 사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문리해석상 “그 촬영물”이라 함은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따라서 타인의 승낙을 받아 촬영한 촬영물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취지의 판결
- 나이트클럽에 완전방음이 요구되는 것이 법의 요청인 이상 지붕이 열리는 나이트클럽의 경우 방음장치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건축허가를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
- 원소유자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승계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면 타인이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사례
- 개발부담금 부과 사건에 있어서 개발비용으로 산정되는 기부채납토지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판결
- 의자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
- 공소제기 후 강제수사는 금지되는 것이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므로, 공소제기후 강제수사로서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경우 증거능력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예외를 함부로 인정하게 되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함에 최대한 신중을 기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