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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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저작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학교 클럽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을 가지고 야구놀이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얼음조각에 눈을 맞아 실명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학교 등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
- A 소유 기존 건물에 B가 수리 증축을 한 경우 소유권의 귀속관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 골프연습장 인근 부지를 상업용지가 아닌 '전'으로 보아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
- 여성 사우나에서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다친 경우 당시 여러 상황등을 고려하여 목욕탕측에 50%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인도공사로 인해 보행자가 어쩔 수 없이 차도로 통행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도로 관리자인 지자체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사례
- 작업 중 절단된 동료의 손가락을 찾기 위해 지하 벙커로 들어갔다가 산소 결핍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작업장 안전관리담당자에게 그에 관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한 판결
- 원고 수리계가 약 70년 동안 해당 저수지 인근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용인시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수리계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한 점, 원고의 목적은 계원들의 수리경작을 위해 해당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인 점, 원고는 점유 중 해당 저수지 부지 10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들이 상속 및 증여 등 등기원인 발생시 계속 등기를 정리해 오면서 세금 등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조직 목적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해 왔을 뿐 그 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원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한 아내에 대해 감금죄의 죄책을 인정한 판결
-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사용케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행정처분에 관하여 그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유 또한 불충분하다고 보아 해당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