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사립학교 행정실장의 학교공사 발주 관련 업체선정 대가 이득취득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8.pdf
-
장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최초 입건했다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다른 자를 범인으로 인정할 수 있어, 고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일부 전제요건이 누락된 유전자감정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616.pdf
-
평소 개를 학대하다가 마을 주민이 개를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품고 공개적으로 개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노5755.pdf
-
조직적으로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도박개장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812.pdf
-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소재 중소기업 대표이사에 대하여, 약 13억 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업무상횡령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관하여, 회사소유의 돈으로 일부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인과는 무관한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거나 사용할 의사인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비자금을 조성한 경우에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비자금으로 사용했다고 검찰에서 특정한 일부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 소유인 주식배당금으로 인정되는 점, 그 외 비자금으로 조성되었다고 특정한 계좌에서 사용된 돈의 인출 및 사용 시기, 경위, 사용처(상당부분이 법인이 지출해야 할 비용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비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비자금 조성자체에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2.pdf
-
현 대학병원의 정형외과 임상과장이 피해자인 동료의사가 병원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비서를 시켜 외래환자진료기록 사본을 가져오기 위하여 피해자의 연구실에 침입하도록 한 사건 → 유죄 인정한 1심 판결 유지 : 대학병원 의사의 연구실은 대학병원과 당해 의사의 공동점유가 아닌 당해의사의 단독점유라고 판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1105.pdf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지회 사무처장의 위 모금회 성금 4,300여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 및 배임행위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024.pdf
-
'KBS 최재파일 4321’및 케이블 방송 ‘리얼스토리 묘’의 취재에 응하여, 자신이 주식투자의 귀재인 것처럼 방송이 되게 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강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사기 및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위반 범행을 저지른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878.pdf
-
00동 유흥가 지역의 콜뛰기 영업에 관여한 조직폭력배들-수원00파-의 경쟁업체 직원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4770.pdf
-
우리 출입문에 관한 시정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우리를 탈출한 세퍼트 등 개 4마리가 공원에 산책을 간 사람을 물어 상해를 입힌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나36718.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