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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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수생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조선족인 피고인이 2010. 7. 10. 01:40경 호프집에서 한국인 회사 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조선족이 한국인보다 월급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다툰 후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다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토로하는 다른 조선족 회사 동료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할 목적으로 부엌칼로 피해자의 어깨, 옆구리를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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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주택과장이었던 조00가 시흥시 관내에서 건축인허가 관련 업무하던 건축사들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을 취소를 구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1389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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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게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 주었다는 혐의(보험사기)로 기소된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359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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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장비 제조업체 대표이사 등 임원인 피고인 1, 2, 3과 증권회사 지점장인 피고인 4가 공모하여, 가장, 통정매매, 고가매수, 허위매수, 종가관여주문 등의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식을 시세조종하여 50억 원 가량을 부당이득으로 사건 → 주식시장의 혼란을 야기하여 다수 투자자에게 피해를 야기하고 범행 기간이 6개월 가량 지속되었고,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도 거액인 점 등 참작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및 벌금 3억 원, 임원인 피고인 2, 3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4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1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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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5명이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에서 삽으로 땅을 파내어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 장치를 용접하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한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수 있도록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1. 12. 20.경 위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마이티 탑차와 파맥스 탑차에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2012. 1. 1.까지 총 5번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의 석유 합계 76,500리터를 절취한 사안 →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송유관의 손괴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 고려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그 외 피고인 3, 4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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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일보 경기지역본부 지사장인 피고인이 2010. 1.경부터 2010. 5.경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안양관양사업소 소장을 찾아가 공사현장의 비산 먼지 발생 및 산림 벌목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위 공사 시공사들로 하여금 00일보에 광고를 의뢰하게 해 주지 않으면 위와 같은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기사화하거나 행정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공사 시공사들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500여만 원을 00일보 명의로 송금받아 갈취하고, 2010. 7. 말경에도 아파트형 공장 신축공사를 하는 건설회사를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사현장의 환경법규 위반사실을 지적하며 00일보에 광고를 실어달라고 요구하여 광고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됨 → 건설업계 관계자에게 신문 구독이나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00일보 지사장으로서 지사 운영을 위한 일상적인 업무 범위 내에 속하는 점, 피해자들이 ‘공사현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광고 요청이 강압적이지 않고 부탁 수준이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노6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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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53세)이 피해자(여, 62세)와 2010. 12.경 이혼하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수시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2012. 6. 19.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소지하고 있던 다용도 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렀고 이를 피해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칼로 피해자의 얼굴, 목, 팔, 다리 등을 13회 정도 찔러 피해자를 경부자창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 → 범행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중한 점, 계획적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망을 쳐 사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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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피고 이00가 2011.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부근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수습기자이고 지금 촬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시사회용에 불과하며, 방송되더라도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함. 피고 이00가 광고전단지 배포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기사를 편집, 제작하였는데, 위 뉴스기사에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얼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됨. 피고 000이 피고 00네트워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함 →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가 방송용으로 촬영되는데 동의한 바 없음. 또한, 이 사건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방송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단808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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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 원, 치료비 약 1,300만 원 합계 약 7,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03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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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 : 피고인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00동에서, 오·남용시 두통, 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및 두통, 소화불량, 어지럼증, 안면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차00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건강기능식품인 ‘000’로 표기한 후 인터넷 000 사이트에 “100% 천연한방으로 부작용이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고, 2011. 11. 16.부터 2012. 6. 13.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000’를 판매함, 피고인 차00, 왕00 :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부터 2012. 6. 10.까지 중국 00항에서부터 인천항을 통해 운반해 온 건강기능식품인 000(중국산 ‘A-8’)를 택배로 위 피고인 김00에게 개당 750~800원을 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함 → 피고인들이 유해물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판매한 혐의에 대하여는, ‘A-8’ 또는 000에 함유된 실데나필이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기는 하나 나아가 유해물질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인정함 → 피고인 김00의 경우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차00의 경우 소규모로 영업하는 보따리상으로 얻은 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을 감안한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 왕00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차00의 영업을 함께 한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단338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