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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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언 모두에‘폭행 및 상해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이후 변호인의 신문에 대하여 폭행사실에 관한 정황을 사실대로 진술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정67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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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을 낙태약이라고 다수인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183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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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관내 고교교사가 학생 부모로부터 과학경진대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령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합5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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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의 증거로 제출된 비디오 촬영사진에 관하여, 비디오 촬영자에 의한 원본과의 동일성 및 원진술자인 비디오 피촬영자에 의한 자신과 피촬영자의 동일성에 관한 증언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노305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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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당사자가 조정기일 진행 후 나오면까지 다투다가 상대방을 폭행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40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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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기사가 배달 중 수취인의 집에서 튀어나온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단797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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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처 또는 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등록한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후, 타인에게 자동차를 처분하여 자동차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게 한 점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한 사건에 관하여,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자기 소유 목적물을 은닉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처 또는 딸에게 명의신탁한 이상, 당해 자동차는 처 또는 딸이지 피고인이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443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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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이 해독이 다소 어려운 외국인 처에게 남편이 제기한 이혼사건의 화해권고결정문이 송달되어 이의기간을 도과한 사건에 관하여, 우편송달통지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기재한 점, 화해권고결정문을 들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기도 했던 점 등에 비추어 이의기간 내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은 적법하게 송달,확정되어 소송종료되었다고 판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드단173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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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다운사이트에 무료포인트 지급 광고배너를 게재하여 무료포인트를 지급하되, 위 배너를 클릭하면 매월 990원에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하는 가입화면으로 이동되도록 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도하여, 약 10만 명으로부터 3억 8,000여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990원을 결제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자메시지 400건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기소한 사안-실제 가입하여 990원을 지출한 이용자들이 무료포인트 사용에만 집중할 뿐 문자메세지 서비스를 잘 이용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얻음-에 관하여, 실제 가입자들에게 문자메세지를 제공하였고, 이용자들의 이용상황에 따라 문자메세지 제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16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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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친구들의 잘못된 만남 → 00출신 친구들 3인이 공모하여, 2009. 2.경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00시, 00시, 00시, 00시 일대를 돌아다니며, 새벽에 혼자있는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감금, 추행, 옷을 벗겨 사진활영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각 가담정도 및 행위 정도에 따라 징역 16년, 13년, 8년의 실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14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