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첨부파일 (총 318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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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지역경제과 계장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며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2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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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경 부녀자를 상대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2004년경 2건의 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도강간 범행까지 발각되어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28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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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경 제이유 회장 주수도로부터 직원이 횡령한 재산을 회수하라는 명의신탁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여 보관 중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질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고려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고단4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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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현장에서 관리사무소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배출되는 쓰레기 또는 전기세 등 비용의 수거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 업체가, 인테리어업자 또는 공사업자들을 상대로 쓰레기 예치금 명목의 금원을 징수하면서, 폐기물 처리비용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출입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고지하며, 공사차량에 관한 출입을 통제한 것이 공갈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사안 → ① 피고인들에게 입주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아닌 제3자(공사업자 포함)에 대한 출입통제권한은 있었던 점, ② 신축현장의 실태상 예치금 징수의 관리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부당한 방법이라고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들이 요구한 예치금 액수도 타 신축아파트 현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④ 예치금을 낸 공사업자 중 직접 쓰레기 처리를 한 업체에게는 예치금을 반환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격히 출입통제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구체적인 폭행,협박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판단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노58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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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능동 소재 아파트 1층 지상 약 110cm 높이에 지하주차장을 위한 환풍구가 설치된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민의 어린이들이 환풍구에서 놀다가 떨어져 영구장애의 중상해를 입은 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환풍구의 위치 및 구조상 어린이 사고 발생의 위험을 내재하고 있는데, 안전보호조치나 그에 적절한 경고문 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소유 임대회사 및 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248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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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들이 경찰관인 피고인의 경찰신분을 신뢰하는 것을 이용하여 3명의 피해자(시각장애인, 사회적 소외계층 등 포함)들로부터 총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에 관하여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수원지법 2011고단1824호)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4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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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확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1991년 선거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안양시의원 후보자-권00-에 대하여 검찰청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임무위배로 누락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범죄경력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경찰 전산망의 범죄경력 누락은 전임자 단계부터 있는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전산오류로 되지 않은 점, 이 경우 구두로 검찰에 확인하였다면 그로써 업무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74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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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을 앓는 이모가 망상증에 기하여 5층에서 만3세된 조카를 집어던져 사망케 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4년 및 치료감호를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64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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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방문 과외교사의 미성년 여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성추행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6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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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며느리인 피고인 명의를 빌려 대출받겠다는 시모의 요청을 수락한 후, 관계가 악화되자 시모와 시누이가 허락 없이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받았다는 혐의로 허위고소를 하여 무고죄로 기소된 사안에 관하여, 반성 없고, 선고까지도 시모와 시누이를 증오하는 태도를 지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단207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