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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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수지구 소재 정신과병원에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환자가 병원에서 실시된 산책 프로그램을 참여하던 중, 갑자기 철제 펜스 난간을 잡고 올라가 건물 밖으로 뛰어내려 중산 상해를 입은 사건에 관하여, 환자 및 가족들이 병원장을 상대로 관리감독 및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정신과 병원의 병원장으로서는 정신질환 환자인 원고가 돌발행동할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그에 대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 원고를 포함한 정신과 환자 20명이 참여하는 산책 프로그램에 고작 3명의 의료진을 대동하도록 하여 환자들의 돌발상황을 미리 관찰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187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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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소재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건물 무단증축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타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를 한 후, 동생의 지인을 시켜 범행을 자백토록 하는 방법으로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5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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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제조업자인 피고인이 전 서초경찰서장을 통해 성인오락실 운영자인 피해자 1이 경찰에서 조사받고 있는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2,215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 주겠다고 속이고 변호사 선임비용 명목으로 1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2로부터 위탁판매를 의뢰받아 보관하던 게임기 40대를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3천만 원을 횡령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476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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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2. 1.경 컬러복합기를 이용 5만원 권 140매를 위조한 후 그 중 200만 원의 상당의 위조 화폐를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 사기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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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정신교육을 받다가 당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함. 수원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 나타난 고막 천공 발병경위,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행위와 신경성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0구단656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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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여자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대학교와 실업팀 여자축구 감독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학부모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동계훈련비, 대회출전비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자신이 가르치는 축구부 여학생인 17세의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함 →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 일부를 회복하고 강제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2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를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6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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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피고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시가 원고 종중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60-1 토지 일부를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수원시는 문제된 토지 부분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다가 자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원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원시에게 토지사용료로 약 2천만 원(2006. 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2012. 1. 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318,292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269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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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및 신용정보회사인 피고인의 종업원인 채권추심원들 25명이 2007. 1. 27.부터 2007. 7. 11.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무자들의 직장보험 가입여부 등을 조회하는 방식으로 총 29,741건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처리, 보관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총 29,741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산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51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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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08. 6. 18.경 경찰이 피고인 운영 주유소에서 유사석유를 판매한 혐의로 조사를 하자, 윤00에게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주유소를 운영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윤00으로 하여금 경찰서에 출석하여 윤00이 위 주유소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함 → 벌금 500만 원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정12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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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인 피고인이 2010. 9. 13. 미국 자신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던 피해자(1995. 8.생)를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말경까지 1주일에 2, 3회 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를 저지름 →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탁되어 보호해 주어야 할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부 변명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이 초범임에도 징역 7년,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22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