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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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1)과 그의 처남인 (피고인 2)가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1인과 함께 재력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3. 26. 피고인 1(유인책)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2(판매책)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또 다른 공범(매입책)에게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 자금 명목으로 3,050만 원과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2. 4. 10. 피해자 2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사기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283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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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38세)은 ① 2009. 10. 3.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피고인의 친딸인 피해자(당시 9세)를 뒤에서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친족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② 2010년 봄 내지 여름경 같은 장소 피해자(당시 10세)의 방에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③ 2011. 3.경 피해자(당시 11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하고, ④ 2012. 3. 21. 01:00경 피해자(당시 12세)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함과 동시에 강제추행함 → 피고인이 자신의 친딸을 4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그 중 2회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매우 파렴치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7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5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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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① 2012. 6. 21. 05:3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찜질방 내에서 피해자 김00(여, 17세)가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는 등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② 2012. 7. 20. 04:40경 수원시 장안구 00동에 있는 사우나 여성수면실 내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박00(여, 36세)에게 위와 같은 방법을 강제추행을 함 → 피고인이 위 ①항 범죄를 저질렀다가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당일 바로 석방되자 약 1달 뒤에 위 ②항 범죄를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 12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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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2005. 5.경 피고 경기도 산하 경기도 0000가 발주하는 ‘풍덕천~수서, 분당간 연결도로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5. 12.경 경기도 0000와 사이에 총 공사대금 612억 원에 공동수급계약을 체결함, 경기도 0000는 2008. 5.경 이 사건 공사구간 중 00지하차도 시점부의 U-TYPE 구간에 방음터널을 신설하기로 하여 원고와 설계변경합의를 하고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23억 2,3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 감사원은 2011. 6.경 이 사건 공사구간의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므로 경기도 0000가 원고들에게 환경영향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공사비도 부담하게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원고들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고 위와 같은 방음터널을 설치하게 하였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지사에게 원고들로부터 위 방음터널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을 회수할 방안을 마련하고 담당공무원 2인을 징계할 것을 요구함. 이에 따라 경기도 0000는 2011. 7. 5. 원고들에게 위 공사비 23억 2,300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공사계약서에 일괄입찰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업계획 변경 등 피고의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한 경우 등에는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계약은 일정 경우 공사금액의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한 중간적인 형태의 계약이라고 볼 것임. 00지하차도 시점부 인근 0000빌리지 입주민들의 소음 및 매연 피해 민원을 제기하자, 경기도 0000와 위 아파트 입주민들과 협의하여 00지하차도의 시점부에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 감리단과 설계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추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점, 경기도 0000의 자체 조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방음터널 설치에 따른 소음 방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00지하차도 인근 지역의 소음 피해 주된 원인은 경부고속도로의 소음도인 것으로 분석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해 부담하는 환경영향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방음터널을 설치할 의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위 방음터널 공사대금 23억 2,300만 원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192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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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00읍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피고인이 2012. 4. 10. 화성시 00읍사무소에서 ‘새누리당 화성갑 선거구에 출마한 고희선 후보자가 여론조사결과 다른 후보자들을 앞서고 있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출력하여 100여장 복사한 후, 같은 날 인근의 식당을 방문하여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및 이웃사랑성공회’ 주최 노인들을 위한 무료 국수잔치에 참석한 노인들에게 위 복사물을 나누어주고 일부 복사물은 식당 벽에 비치하고 나머지 복사물은 식당 계산대에 올려놓아 그 곳에 다녀간 사람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문 등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고희선을 당선되게 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공선법위반죄를 저지름 →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선거과정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해 법령을 위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배부한 유인물의 수량이 많지 아니한 점 등 고려하여 벌금 100만 원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합68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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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654 <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가단16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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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6373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6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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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원지방법원 2012구합10025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구합10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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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수원지방법원 2011노4977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노497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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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26325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26325.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