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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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상습으로 투약하고, 가수 오디션을 보도록 알선해 준 것을 기화로 알게 된 만 16세의 여자 청소년이 가출하자, 함께 여관을 전전하며 미성년자에게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안에 관하여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고합6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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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방공무원으로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경기지역본부장 윤00에 대한 2009. 6.경 촛불시위, PD수첩 수사, 용산 화재사건 등에 관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한 지지를 위한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한 점을 이유로 한 해임처분에 대한 취소사건에 관하여,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원고의 지위가 중앙 임원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의사결정에의 영향력이 그리 컸다고 보이지 않는 점, 중앙 임원들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취소되고 해임보다 경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과정인 점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해임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취소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구합578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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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정식 교사가 아닌 유도부 부코치가 부모들의 동의 하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유도부원들에 대하여 금지된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초등학교생을 심하게 체벌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영구장애 등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피해학생 및 부모가 체벌한 부코치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부코치는 불법행위자로서, 경기도는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부코치의 불법행위 또는 부코치가 공무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인 교장의 감독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관한 지휘, 감독자로서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가합696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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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에 관한 대부료를 정함에 있어, 국민이 대상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켰다면, 대부료 산정은 대부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현황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고, 국민이 투여, 개발한 가치상승분을 반영하여 높게 책정한 대부료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써 반환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0가합131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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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생활체육회 이사인 피고인들이 성남시생활체육회장을 통해 성남시장에게 인사 청탁을 해 주겠다고 말하며 성남시청 공무원인 피해자들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현금 4천 만 원을 수수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노2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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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이 원고 재단법인에 대하여 2009. 12.경 남서울묘지공원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해 주었다가 2010. 8. 이를 취소하자, 원고가 위 취소처분을 다툰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구합39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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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피고인 2가 과거 직장 후배로서 현재 엘지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1,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개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3에게 부탁하여, 피고인 1은 2011. 1.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엘지디스플레이의 5.5세대 AMOLED 사업계획서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피고인 2 및 그 부하직원인 피고인 4, 5에게 전달하여 그들이 근무하는 중국 경쟁회사에 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리고, 피고인 3은 2010. 12.경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AMOLED용 Oxide TFT 기술 관련 자료 일부를 미리 준비한 클린룸 용지에 옮겨 적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외부로 반출한 후 피고인 2, 4, 5에게 전달하여 중국 경쟁회사에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단59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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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8. 10.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보전녹지지역 내 토지(면적 12,397㎡) 위에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2009. 1. 7. 화성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2010. 6.경 감사원의 감사 결과 위 건축허가가 보전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규모(5,000㎡)을 초과하여 위법하다는 점이 지적되자 화성시장은 2010. 10. 26. 위 건축허가를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화성시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한 사건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가합868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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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광역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한 승객에 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노505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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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료원에서 전산장비 등 물품 구매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1이 전자장비 납품업체 운영자인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의 전산 저장장치 교체 및 증설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3천만 원을 수수하고, 경기의료원 회계팀장 및 기획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2가 피고인 3으로부터 경기의료원 00병원 등 증개축 공사 관련 전산장비를 납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75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1, 2에 대한 위와 같은 뇌물 공여 외에도 경기의료원 건축담당 직원 최00에게 통신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약 1700만 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위와 같은 뇌물공여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최00를 협박하여 8,000만 원을 갈취한 사건 → 뇌물 액수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백만 원을, 피고인 2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 선고한 사안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합15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