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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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김00, 종업원 박00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GUCCI', 'PRADA' 등과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5,19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상표법위반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순수익 6,600만 원 추징 선고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92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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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중인 피고인이 2011. 11. 24. 수원구치소 교위가 면담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교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2011. 11. 25. 수원구치소 소속 교사가 벨트보호대에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위 교사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각 교도관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011. 11. 30. 수원구치소 진정실에서 방을 빨리 옮겨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정실 출입물을 걷어차 강화유리를 손상시키고, 2011. 12. 3. 교도관들이 혈압체크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치는 방법으로 위 카메라를 손상시킨 혐의 → 현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복역 중인 피고인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를 저지른 사정 등 고려하여 징역 4월의 실형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고단2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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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포함한 아주대 경영대 교수 17인이 2007. 11.경 피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 9.부터 2011. 10.까지의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개인 신상 정보 제외), 조00, 김00 교수의 수업시간표, 아주대 직원 권00의 출장, 연가 기록, 아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청구 → 피고는 2011. 12.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④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피고가 내세우는 위 ①, ④ 사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원고들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의 경우 개인 신상 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구합24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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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탑동 소재 00어린이집(0세부터 2세까지의 원생 약 19명, 보육교사 3명 근무) 원장인 피고인이 2011. 4. 초 어린이집에 맡겨진 1세의 피해자가 울어 달랬으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0. 중순경까지 어린이집에 맡겨진 0세부터 2세까지의 영유아 12명을 수차례폭행하여 학대한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저지름 → 피해영유아들의 연령, 학대행위의 내용, 범행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유사범행의 재발을 막아야 할 사회적 요구가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비록 일부 영유아 부모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단58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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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허00(40세)는 ① 2010. 8. 20. 02: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모 주점의 주차 대행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양00을 주차요원으로 착각하고 반말로 피해자에게 주차하라고 말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염좌상을 가하고, ② 연예인인 피해자 이00가 위 싸움에 가담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해자 양00등 일행과 함께 피고인을 공동 폭행한 것으로 제보하겠다고 겁을 주어 합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0. 8. 20. 17:00경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기재한 메모를 이00의 소속사 팩스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0. 8. 26.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00의 매니저 피해자 김00에 위와 같이 허위 제보를 하겠다고 말하며 합의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치고, ③ 2010. 8. 31. 피해자 이00가 양00 등 일행과 공동으로 피고인을 집단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하여 이00를 무고하고, ④ 2010. 9. 3. 인터넷 신문 이투데이에 위와 같이 이00가 폭력사건에 가담하였다는 취지로 제보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기사가 게재되도록 하여 이00의 명예를 훼손함 → 피해자 이00가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갈미수, 무고, 명예훼손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범행을 부인하여 개정의 정이 없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 고려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1고단36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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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0. 9.경 미군부대에 책상, 소파 등의 가구와 조명기기(탁상용 램프) 5,896점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3.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주식회사 0□시스템퍼니처(이하 ‘0□시스템’이라 한다)의 명의로 베트남에서 가구 4,716점을, 중국에서 조명기기 1,180점을 각 수입하였음 → 피고 00세관장은 ‘원고가 베트남산 가구 및 조명기기를 미군부대에 납품하면서 수입시 표시된 원산지 표시(Made in Vietnam)를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대외무역법 제33조 제4항, 제6항에 따라 60,389,19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수입 물품 중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외화획득용 원료는 그 생산과정의 정도나 수입신고시의 세율번호 등과는 관계없이 제조, 가공, 조립 등을 거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부품 및 구성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생산과정이 전혀 수반되지 아니하여 그대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외화획득용 제품)이 아닌 이상, 단순한 조립공정만을 거쳐 실질적 변형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외화획득용 수입 물품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수입 물품이나 그 수입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생산과정을 거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면제됨.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서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하여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실질적 변형이 있었는지 여부, 세율번호 기준 6단위가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그 원산지 판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원산지 표시의무의 면제 대상이 되는 외화획득용 원료에 관하여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 그 생산의 범위에 포함되는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의 정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조·가공·조립·수리·재생 또는 개조 과정을 거친 이상 그에 따른 실질적 변형 여부를 불문하고 외화획득용 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함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1구합139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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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구합3881 (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구합38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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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3943 <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2012고단394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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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노4165(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_2012노41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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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첨부파일 참조)
대국민서비스>판결>전국법원주요판결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050.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