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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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등 4인이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청구사건에서 원고들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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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IQ는 57이나 피고인이 범행과 관련하여 실제 벌인 행동 등에 비추어 저능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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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바로 앞에서 현금입출급기 업무를 보던 피해자가 오랫동안 시간을 끌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사람들이 보는 상황에서 “씨발,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한 피고인에게 모욕죄를 적용하여 벌금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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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00네트워크 소속 기자인 피고 이00가 2011. 9. 말경 성남시 중원구 00동 부근 도로에서 음식점 광고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원고에게 다가가 광고전단지 배포와 관련된 취재를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은 수습기자이고 지금 촬영하는 것은 회사 내부 시사회용에 불과하며, 방송되더라도 얼굴은 모자이크처리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원고의 모습 등을 촬영함. 피고 이00가 광고전단지 배포를 비판하는 취지의 뉴스기사를 편집, 제작하였는데, 위 뉴스기사에 원고가 행인들에게 전단지를 교부하는 장면이 얼굴 모자이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포함됨. 피고 000이 피고 00네트워크로부터 위 뉴스기사를 송부받아 2011. 10. 8. 저녁뉴스 프로그램에서 이를 방영함 → 피고들이 원고의 초상권을 원고의 동의를 벗어나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였으므로 초상권 침해가 인정됨. 원고가 이 사건 뉴스기사가 방송용으로 촬영되는데 동의한 바 없음. 또한, 이 사건 뉴스기사 방영에 공익적 목적이 있더라도 그러한 공익 달성을 위해 이 사건 뉴스기사에 원고의 초상을 넣지 않으면 안되는 필연성이나 미리 원고의 충분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 배제해도 용인될 정도의 긴급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익성을 이유로 초상권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 방송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광고전단지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광고전단지의 적절한 배포,수거 및 공공기관의 실효성 있는 단속을 촉구하는 등 주로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원고의 얼굴이 나오는 장면의 방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비교적 짧았던 점, 그 밖에 원고의 직업, 이 사건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해배상 액수는 300만 원으로 정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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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가 채권자와 사이에,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채권자에게 사용하도록 한 후, 채권자가 대출원리금을 모두 상환하면 토지의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면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합의(조건부 합의해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나, 채권자가 대출이자를 연체하였는데, 소유자가 채권자의 승계인(가등기를 양수한 자)을 상대로 한 가등기말소청구를 함 → 가등기상 권리취득의 실체적 권원이 없어 채권자의 예약완결권 행사가 전제되지 않는 이상 양수인이 소유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가등기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만을 의미하는데, 양수인의 가등기상 권리를 완전한 권리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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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안전띠가 좌석에 숨겨져 있었거나 제거되어 있었다면 승객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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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가 출계한 자와 그 자손은 친가의 생부를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에는 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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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를 형법상 처벌되는 문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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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공법의 아파트라 하더라도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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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위해 방문한 치과에서 겪은 치위생사, 직원들의 불친절에 관하여 인터넷 카페에 해당 치과에 가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병원장에 대한 모욕죄로 기소한 사안 → 게시글의 내용 중‘원장 등 모든 직원 마인드가 엉망입니다, 접수직원 빼고는 모두 상식 이하 원장, 직원입니다’라는 표현은 병원장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 있으나, 글을 올리게 된 동기 및 배경, 전체적인 내용이 진실을 기초로 한 것인 점, 전체 글에서 위 모욕적인 일부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