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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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유흥업소 업주 및 종업원 등에게 준사기죄를 적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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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격훈련장에서 안전장구 없이 외줄타기 등 시범을 보이게 한 선임조교에게 국가배상법상 중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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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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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주택조합 조합장의 이중분양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매우 비정상적인 계약 체결 경위에 비추어 원고들에게 중과실이 인정되어 조합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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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와 교제하면서 해당 티켓다방업주에게 선불금을 피고 대신 지급하여 피고가 그만둘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를 설령 증여로 본다 하더라도 여러 정황에 비추어 티켓다방 여종업원인 피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 또는 교제하기 위한 조건부 증여로 봄이 타당하므로, 동거나 교제를 거절한 티켓다방 여종업원에게 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한 반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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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종중이 피고 수원시를 상대로 수원시가 원고 종중 소유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60-1 토지 일부를 ‘인계3호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운동기구 등을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토지사용료를 청구한 사건 → 수원시는 문제된 토지 부분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의 산책로로 사용되다가 자연적으로 공원으로 조성된 것이어서 수원시가 점유,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타인 소유의 토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그 일부 위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유지,관리해 온 경우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수원시에게 토지사용료로 약 2천만 원(2006. 2. 11.부터 2011. 12. 31.까지의 토지사용료) 및 2012. 1. 1.부터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318,292원씩 지급할 것을 명한 판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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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인 피고인이 실업팀 선수자격이 없는 당시 고등학교 테니스팀 선수인 전00와 공모하여 2008. 12.경 용인시청에 전00를 테니스팀 선수로 허위 등록하고 2010. 2.경까지 용인시청으로부터 전00의 급여, 대외출전비 등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고, 운동용품 납품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2009. 4.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에 운동용품 대금을 부풀려 신고하여 실제 납품한 운동용품 대금보다 초과하여 금원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4차례에 걸쳐 약 2천만 원을 편취하고, 2009. 1.경부터 2011. 2.경까지 용인시청 테니스팀 소속 선수들의 개인통장으로 지급되는 대회출전비, 전지훈련비 등을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후 그 중 일부만을 경비로 사용하고 약 1,700만 원은 자신의 보험료,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함 → 초범인 점 등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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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건설교통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다액의 도박 빚으로 시달리던 중 2009. 9.경부터 2011. 1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감독하는 공사 시공업체나 하청업체 임직원으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 준다는 명목으로 합계 1,21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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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그 국내원천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상 귀속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협약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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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처분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한 송달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