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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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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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보존등기가 실제 건물과 차이 날 경우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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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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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와 강도죄로 각각 실형을 선고받아 같은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어, 출소 후 피씨방을 함께 운영하다가 대출채무 부담이 가중되자, 두 범인이 공모하여 2011. 8.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훔친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여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구미, 칠곡, 경산, 천안 청주, 수원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부녀자를 물색하여 3명에 대하여 강도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상해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범행을, 1명에 대하여 강도강간, 살인, 사체은닉의 범행을 저지른 사안에 관하여, 주도하고 강간을 직접 실행한 자에 대하여 무기징역, 공범에 대하여 징역 25년의 엄중한 처벌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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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내세워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들을 끌어들인 후 강도범행을 저지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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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지구대로 가서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피고인과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로 감정 대립 상태에 있던 경찰관은 지구대가 아닌 현장에서 조사할 것을 고지하고, 이에 피고인이 항의(지구대가서 조사를 받겠다는데 왜 굳이 현장에서 조사하려는지)하며 욕설하자, 욕설에 대한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사안에 관하여, ‘현행범 체포는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로서 엄격히 인정되어야 하고, 범죄의 명백성 외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체포의 필요성 판단에 수시주체의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는 하나, 수사주체의 체포 필요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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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운하보고서」를 유출하여 언론에 보도되게 한 한국수자원공사의 임직원 등의 행위는 한국수자원공사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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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합69
2014 5 29 선고 징역 22년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같은 중국 국적 조선족이며 직장동료인 피해자 a 46세 와 지역감정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고 또한 피해자 a가 회사 후배임에도 나이가 더 많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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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4고단885
2014 6 16 선고 무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7 14 0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미용실에서 피해자인 미용실 여자 종업원이 치마를 입은 채 다른 사람의 머리를 깎고 있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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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802
2014 5 14 선고 벌금 70만 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14 13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00 한의원"에서 피해자a 여 72세 b 여 52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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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수원지방법원 2012고합1350
2014 5 20 선고 징역 4년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는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김 여 1990 2 22 생 에게 말하기 쓰기 셈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