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검색결과
게시판 (총 2931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렵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확인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에 대하여, 1991년 선거법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안양시의원 후보자-권00-에 대하여 검찰청 전산망을 통한 조회를 시행하지 아니한 임무위배로 누락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못하고 범죄경력 내역이 없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를 들어 견책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 당해 경찰관이 징계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 → 경찰 전산망의 범죄경력 누락은 전임자 단계부터 있는 상태였고, 검찰 전산망을 통한 확인은 전산오류로 되지 않은 점, 이 경우 구두로 검찰에 확인하였다면 그로써 업무담당 경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징계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
2009. 6. 18.자 전교조 시국선언 및 2009. 7. 19.자 범국민대회에 동참한 전 00시청 공무원 윤00(민공노 경기지부장)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위반 사건
-
2009 2. ~ 3.경 입법예고된 00도의회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재인 단체 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00도청, 00도의회 등지에 집회를 하며 반발한 사건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1심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건
-
1:1 농구시합을 하던 중 공격수가 수비수에게 안와골절상을 입게 한 사안에 관하여, 농구경기의 특성 및 1:1 경기인 경우 신체접촉이 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이 이를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점, 공격수가 통상 농구경기의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수비수의 안와골절은 통상 농구경기에 발생할 수 있는 머리와 눈이 부딪친 결과 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공격수의 행위는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위법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
10여년간 거주해온 5평정도의 컨테이너 건물이 주거용건축물에 해당하여 이주자택지공급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사안
-
00축협 직원인 피고인이 고객의 통장을 분실신고한 후 임의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고객 명의로 입, 출급전표를 작성하고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고객의 도장을 날인하여 고객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약 6억 3천만 원의 고객들의 예금을 인출하여 횡령함 →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안
<첨부파일 참조
-
00시 지역경제과 계장의 건설업자에 대하여 뇌물수수 등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에 관하여, 뇌물수수 사실을 다투며 파면처분 취소청구를 한 사안
-
00동 유흥가 지역의 콜뛰기 영업에 관여한 조직폭력배들-수원00파-의 경쟁업체 직원에 대한 상해사건에 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한 사건
-
휴게음식점에 설치된 게임기 영업과 관련하여 게임 기본단위가 100원인 점 등을 감안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등의 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한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