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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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입사지원자에게 합격을 통보해놓고 최종 채용결정을 미루는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혔다면 회사 측이 입사지원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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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지 편입된 삼성전자 소유의 잡종지 및 임야(총 21,691평)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액에 관한 수용재결을 함에 있어, 삼성전자의 토지 보유 목적인 공장용지 및 근거리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지 아니하고, 원거리에 있는 농지 또는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보상액을 결정하였다는 이유로 감정의 하자를 주장하며, 개별공시지가액인 308억 여원에서 원거리 잡종지를 비교표준지로 한 실지 보상액 158억 여원을 공제한 150억 여원의 손실보상액 증액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비교표준지 선정은 같은 용도에 따라 정하면 족하고, 보유 목적을 기초로 정할 것은 아니며, 근거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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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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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해군 아산만기지 건설사업단이 1999년경부터 2011. 6.경까지 한국전력공사와 약정한 변압기설비 외에 추가로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하여 사용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기요금과 위약금 등 합계 약 8억 원을 청구한 사건 → 한국전력공사의 주장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전기요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한 채권은 인정하지 않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무단으로 변압기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사용한 데 따른 추가 전기요금, 위약금 등 합계 약 3억 8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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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클럽활동 시간에 학생들이 얼음조각을 가지고 야구놀이를 하던 중 한 학생이 얼음조각에 눈을 맞아 실명에 상당한 손해를 입은 경우 학교 등에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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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장 및 하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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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가 입은 업무상재해에 관하여 요양을 시키지 아니하거나 요양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의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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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2011. 10.경부터 2012. 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00동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70,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위 70,000원 중 45,000원은 여종원에게 주고 나머지 25,000원을 자신이 갖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함 → 피고인이 위 마사지 업소 운영을 그만두고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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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5명이 2011. 12. 18.경 내지 12. 19.경 경부고속도로 봉담분기점 부근에서 삽으로 땅을 파내어 매설된 송유관을 찾은 후 송유관에 밸브가 부착된 도유 장치를 용접하고 유압호스를 연결하여 지상에 설치한 밸브 조작만으로 기름을 빼낼수 있도록 송유관에 석유절취시설을 설치하고(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2011. 12. 20.경 위 송유관에서 빼낸 석유를 마이티 탑차와 파맥스 탑차에 옮겨 담은 뒤 그곳에서 약 1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대기하고 있던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 나르는 방법으로 2012. 1. 1.까지 총 5번에 걸쳐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1억 3,693만 원 상당의 석유 합계 76,500리터를 절취한 사안 → 범행규모가 크고 범행방법이 대담하며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나쁜 점, 송유관 폭발이나 화재와 같은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송유관의 손괴로 주변 토양이나 수원이 오염되는 등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등 고려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의 실형, 이 사건 범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한 피고인 2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각 선고하고, 그 외 피고인 3, 4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5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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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이00은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를 2007. 9. 17.경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00는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운영을 위해 경영하는 회사인데,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 가입자들 3명이 2010. 12. 6.경부터 2011. 8. 16.경까지 위 사이트에 14개의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이00이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음란영상물로 인한 매출을 월 8백만 원에서 1천만 원 가량 얻고 있고, 위와 같은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음란물을 전면적으로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 회사 직원이 2011년에 약 3,000건의 음란동영상을 삭제하였고 삭제된 회원도 1,700명에 이르지만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2명에 불과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회사의 매출 증대를 위해 음란동영상의 업로드를 일정 부분 방치하고 있음이 인정됨 →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150만 원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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