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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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김00이 피해자인 오산시의원 최00가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신문기사를 읽고 피해자를 오산시의원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2011. 5. 30. 17:50경 “장애인을 망치로 폭행한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적힌 피켓을 목에 걸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정문입구에 서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 → 피고인이 목에 걸고 있던 피켓에 해당 시의원이 피해자 최00임을 추측케 할만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1. 5. 1.자 ‘데일리 와이’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최00가 장애인을 폭행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시의원의 사퇴 촉구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점 등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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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박00(19세)은 2011. 1. 13. 12:30경 수원시 소재 00고등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인 원고 이00(19세)로부터 ‘성격장애’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원고 이00의 배, 등,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장파열상 등을 가함 → 피고 박00은 위와 같은 상해죄로 기소되어 2011. 8. 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원고 이00와 그 부모 및 동생인 원고 2, 3, 4는 2011. 5. 26. 피고 박00와 그 부모, 경기도를 상대로 약 1억 5천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함 → 폭행을 가한 피고 박00뿐만 아니라, 피고 박00에 대하여 보호감독의무가 있는 그 부모도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아울러, 이 사건 폭행이 방학 중 보충수업이 있는 날 점심시간에 교실 내에서 발생한 점, 피고 박00은 평소 장난이 심하여 담임교사로부터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00고등학교 교장이나 교사는 피고 박00이 장난 등으로 다른 학생을 폭행할 수도 있음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폭행행위가 있었던 점심시간은 오후 수업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장이나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임. 따라서 위 00고등학교를 설립, 경영하는 피고 경기도는 위와 같은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액수는, 원고 이00의 비장파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 28.6%를 적용한 일실수입 약 6,200만 원, 치료비 약 1,300만 원 합계 약 7,500만 원에 대하여 원고 이00의 과실비율 10%를 감안하고 공탁금 약 6,200만 원 등을 공제한 금액에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금을 더한 금액임.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 이00에게 970만 원, 원고 2, 3에게 각 100만 원, 원고 4에게 5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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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아무런 제지없이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고 상당시간 동안 경찰의 개입이 없었던 정황에 비추어 주거권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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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개를 학대하다가 마을 주민이 개를 학대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불만품고 공개적으로 개를 죽이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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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 6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여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던 피고인이 2003. 6.경 및 2005. 7.경 심야에 가정집에 침입하여 흉기로 불특정 여성을 위협하여 강간한 혐의가 뒤늦게 유죄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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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제5조의3 도주운전치사상죄에 있어 덜컹거리는 느낌을 받은 정도로도 사상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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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관련한 여러 법리를 설시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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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후 환매권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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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의 목적이 “주거용”인 경우 신청자가 실제로 살지 않더라도 가족들만이라도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이 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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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주변지역에 불과함에도 개발허가대상지역으로 정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시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