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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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위 질식분만 과정에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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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필한 원고를 제출하여 글짓기대회에서 수상하도록 한 행위를 업무방해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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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피해자를 상대로 칼을 들고 욕설을 하여 2-3미터 거리로 접근하는 행위만으로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어 폭행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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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산역에 하차하여 선로에 떨어뜨린 핸드폰을 줍다가 열차에 치어 사망한 사안에 관하여 오산역사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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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성마비 장애아 출산에 대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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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에 있어 직무관련성의 의미에 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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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도소매업자인 원고가 돼지의 앞발가락에서부터 앞발목뼈의 일부까지를 절단하여 냉동한 축산물을 관세율표상 ‘기타의 돼지고기(세율 25%)’로 분류하여 수입신고하면서 관세 약 2억 3,600만 원을 납부한 후, 피고 성남세관장을 상대로 위 축산물이 관세율표상 ‘돼지의 족(세율 18%)’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세율을 초과하여 납부한 6,600여 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관세경정거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 관세율표상의 식용설육에 해당하는 ‘돼지의 족’은 앞발가락뼈에서 앞발허리뼈를 거쳐 앞발목뼈에 이르는 부위까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축산물은 그 전체 부위가 ‘돼지의 족’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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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축산물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원산지등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라 함은 거래상대방이 실제로 원산지를 오인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자 즉 평균인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거래관념상 원산지를 다르게 인식할 위험성이 있는 표시를 하는 것을 뜻하며, 이러한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에는 축산물의 원산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혼동을 일으킬 만한 암시적, 간접적인 표시를 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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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업주의 업태위반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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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전처 소생 아이를 학대하고 폭행하여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