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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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한 판결(수원지법 여주지원 2018고합40)
◈판결요지 주거지에서 처와 말다툼 중 처의 몸에 휘발유를 부어 3도 화상을 입게 한 사안에 대하여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의 유죄로 판시하고 다만 처벌 불원이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감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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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영 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의한 것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사건(2017고단149)
◈판결요지 피고인의 입영 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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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599
사 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신① ① 64년생 남 부동산중개업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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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합475,650(병합)
1 사 건 2015고합475 650 병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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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6153
사 건 2015고단 615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기등협박 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피 고 인 김① ① 67년생 남 무직판 결 선 고 2016 3 24 주 문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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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5385
사 건 2015고단5385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피 고 인 김① ① 65년생 남 서비스업판 결 선 고 2016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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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2015고단5060
사 건 2015고단5060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습공갈 인정된 죄명 상습공갈 나 공갈 다 공갈미수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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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수원지방법원 2019노1075)
판결요지 화장품인 멀티에멀젼을 의약품인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허위 광고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50만 원 을 선고한 1심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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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항공기의 비상구 좌석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비상구의 손잡이 덮개를 잡아당겨 분리시킨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항공보안법에 규정된 ‘탈출구의 조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단7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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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피고인이 중고거래 시장을 통해 의류를 구매한 사안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의류가 장물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하여 장물취득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5노391)
판결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