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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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허위 공시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입증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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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신축사옥 매수계약 체결에 관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사직서를 제출한 지역방송사 국장이, 자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의사표시라고 주장하며 사표수리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에 관하여, 사직서 제출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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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사정인의 손해사정행위에 불실함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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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이 공중에 제공된 것이라도, 해당 칸의 점유관리자는 화장실 이용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남성이 셋째 칸에 들어가 옆 칸을 이용하는 피해자 여성을 보려고 양변기를 딛고 올라가 얼굴을 들이밀었다면,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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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소재 대학교가 학교부지 확보를 위하여 무단으로 산지전용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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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남양동 화성남양지구 도시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중 2009. 5. 18. 발생한 법면붕괴로 인한 작업자들 집단 매몰사건-3명 사망, 5명 중상-에 관하여, 도급회사의 현장소장, 토목분야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 구조물분야 하도급회사의 현장소장의 공동과실을 인정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유죄를 인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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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프집에 찾아가 여주인에 대한 강도상해 및 강간미수 사건에 관하여 엄한 처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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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 결정 이전 가산비율대로 국가유공자 가산점 제도를 적용한 관할청의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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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영주권자로서 외국에 거주하면서 국내에는 비정기적으로 머물기만 하는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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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여, 47세)와 사이에 1남 1녀를 둔 피고인이 2011. 8.경 집에서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부모님 장례 및 제사 문제로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격분하여 오른손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쳐 침대 위의 대나무 베개 부분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폭행치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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