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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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합 대표자의 사기분양으로 피해를 입은 원고가 피고 조합을 상대로 민법 제35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원고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부동산중개업자의 소개로 분양대금을 피고 조합 또는 피고 조합의 대표자 계좌가 아닌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분양계약서 작성시 중도금 납부에 관하여 이례적으로 차용금 형식을 취한 점, 당초 피고 조합 대표자로부터 교부받은 확인서에는 미분양시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조합 대표자가 적법하게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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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명목으로 월급에 포함된 금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다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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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초등학교 출입문에서 약 168m 떨어진 상가에서의 노래연습장시설개설을 불허가한 처분의 당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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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전사인 피고인이 2012. 8. 14. 01:40경 서울 강남구 00동에 있는 ★★역에서 피고인 운전의 택시에 피해자(여, 22세)를 태워 같은 날 02:20경 목적지인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 도착한 후, 택시 미터기에 표시된 34,000원 외에 추가로 시외 운행 요금 명목으로 7,000원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톨게이트 비용 2,000원만 더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하면서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는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똑바로 찍어놔라, 두고봐라”고 말하면서 택시를 ★★역으로 되돌아가겠다며 유턴을 하면서 급출발 하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학교 앞 도로 약 500미터 가량을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의 뒷문을 열고 뛰어 내리다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감금치상), ② 2012. 8. 14. 02:20경 용인시 기흥구 00동에 있는 ♠♠대학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넘어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촬영된 사진을 지우려 하였으나 비밀번호를 몰라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 유리부분을 깨뜨려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재물손괴) → 그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감금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압박감이 컷을 것으로 보이며,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손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 보호관찰, 8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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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배달기사가 배달 중 수취인의 집에서 튀어나온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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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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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의 지위에서 한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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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의 괜찮다는 말만 듣고 현장이탈했다면 도주운전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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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조정절차에 참여해 채무자가 가지고 있던 거의 유일한 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조정이 이루어졌다면, 그 채권 포기는 조정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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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체에게 소속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