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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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 해임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후 복직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인 경기도박물관 학예연구실장에 관하여, 2008. 3. 5.자 직제개편(경기도박물관과 경기도미술관의 설치 근거규정이 삭제되고,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통합편제)에 의한 감원 요인 발생을 이유로 직권면직 처분한 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면직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관하여, 면직처분의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대상을 원고로 특정한 것에 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어 평등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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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 살인미수를 범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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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상 조건부 급부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급부의무를 다투는 경우 채무자로서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써 조정조서상 조건 불성취를 이유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이 부분에 관하여 채무부존재확인만을 구할 경우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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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중국인인 (피고인 1)과 그의 처남인 (피고인 2)가 또 다른 조선족 중국인 1인과 함께 재력 있는 부녀자들에게 접근,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① 2012. 3. 26. 피고인 1(유인책)은 피해자 1에게 피고인 2(판매책)가 가짜 다이아몬드 샘플을 1개당 50만 원에 매수하여 또 다른 공범(매입책)에게 1개당 70만 원에 매도하는 장면을 보여준 다음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다이아몬드를 되팔면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로부터 다이아몬드 매수 자금 명목으로 3,050만 원과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금 반지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② 2012. 4. 10. 피해자 2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보석 매수대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 → 사기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 2는 피해자 1과 합의한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2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각 선고함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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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찬성하는 피고인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대치하면서 현직 국회의원을 폭행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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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지만원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게시물이 5.18 민주유공자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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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부분과 사용목적이 동일 또한 유사한 토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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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날치기 범행을 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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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침해죄에 관한 법리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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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이 2003. 12. 31.이후에 추가로 정비사업토지로 편입한 토지를 양수한 자도 조합원지위를 취득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