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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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해외유명상표 제품 판매업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연인 김00, 종업원 박00와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1. 8.경까지 ‘LOUIS VUITTON', 'CHANEL', 'GUCCI', 'PRADA' 등과 동일,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7,800점 판매가액 합계 6억 6천만 원 상당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고, 위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총 5,197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상표법위반 사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 사회봉사, 순수익 6,600만 원 추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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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유료로 관리되던 유원지 주차장 부지가 수용되면서 관리자가 따로 있지 않고 방치된 상태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경우,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을 띠게 되어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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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포함한 아주대 경영대 교수 17인이 2007. 11.경 피고 아주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2004. 9.부터 2011. 10.까지의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개인 신상 정보 제외), 조00, 김00 교수의 수업시간표, 아주대 직원 권00의 출장, 연가 기록, 아주대 경영대학원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공개할 것을 청구 → 피고는 2011. 12. ① 정보공개의 청구목적이 특정인과의 분쟁 혹은 비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②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3조가 정한 교원의 개인정보 공개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④ 원고들이 청구한 정보가 문서보존기간을 초과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함 → 피고가 내세우는 위 ①, ④ 사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정보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공공기관은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 원고들이 공개청구한 정보 중 아주대 경영대학원 자금지출 관련 서류의 경우 개인 신상 정보는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청구하고 있고, 일부 교수들의 담당과목 및 강의일정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피고의 정보공개거부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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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용인시장으로부터 2011. 6. 3. 의료기관(정신병원) 개설허가를 받았는데,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병원개설에 반대하여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용인시에도 민원을 제기하던 중 병원 건물 임대인이 원고들을 상대로 건물 임차 목적이 정신병원 개원이라는 사정을 몰랐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취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용인시장은 위 소송 제기를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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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해병대 복무 중이던 1987. 7.경 군에서 대통령 선거 부재자투표 관련 정신교육을 받다가 당시 평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선임병으로부터 심하게 구타를 당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고막이 파열되어 신경성난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함. 수원보훈지청장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재판부는 군의관 경과기록지 등에 나타난 고막 천공 발병경위, 원고의 현재 증상 등을 고려할 때 군 직무행위와 신경성난청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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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리계가 약 70년 동안 해당 저수지 인근 몽리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면서 해당 저수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면서 용인시 등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 수리계의 성립시기가 불분명한 점, 원고의 목적은 계원들의 수리경작을 위해 해당 저수지를 유지, 관리하는 것인 점, 원고는 점유 중 해당 저수지 부지 10필지 중 5필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나머지 토지들에 관하여는 소유자들이 상속 및 증여 등 등기원인 발생시 계속 등기를 정리해 오면서 세금 등도 모두 납부한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그 조직 목적에 따라 농업생산 증대를 위하여 해당 저수지를 관리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해 왔을 뿐 그 부지 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원고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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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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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정황을 들어 위장결혼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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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금융기관 계좌와 사업자등록번호는 정보비공개 대상이라고 판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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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폭력 사건의 초동수사를 담당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초동수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취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